서명날인 누락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149, 2026. 3.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49 서명날인 누락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판결문상 서명날인 누락을 다투는 이 사건 대법원 2024도12447 판결문의 원본에는 관여 대법관의 서명날인이 있음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이 송달받은 판결문 등본에 서명날인이 없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