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312, 2026. 3.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3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