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332, 2026. 3.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332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이채

담당변호사 조윤희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 내지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의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늦어도 위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한 때인 2025. 10. 20.에는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대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고, 그 외의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