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6헌사200, 2026. 3.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사2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