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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6헌아122, 2026. 3.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2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2. 10. 2026헌아56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