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6헌아121, 2026. 3.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21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2. 13. 2026헌아96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검사의 공람종결 처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선언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