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431, 2026. 3.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4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