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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493, 2026. 3.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493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2023. 8. 7.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948호로 폐지된 것)가 폐지됨으로써 자신이 다른 경기도 거주자와 달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6.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9. 4. 11. 2017헌마820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상황은 이 사건 심판청구 현재 성남시에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