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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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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710, 2026. 3. 3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710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6. 3.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25아10315 결정 및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루1035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