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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4헌마919, 2026. 3.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

2. 곽○○

3. 박○○

4. 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헤리티지담당변호사 정은주, 김성철, 김예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4. 7.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589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헌재 2023. 3. 23. 2022헌마51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4. 11.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0421호로 재기하여 2025. 8. 11.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