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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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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640, 2026. 3.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640 재판취소

청 구 인 1. 김○○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박민서, 최정규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3.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6607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12.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들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포기하였다고 하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취지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