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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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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652, 2026. 3.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652 재판취소

청 구 인 유○○(변호사)

피 청 구 인 1. 대법원

2. 서울남부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3.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7999 판결(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12.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청구기간은 2026. 3. 12.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부칙(2026. 3. 12. 법률 제21452호) 제2조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 확정일인 2026. 1. 8.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26. 3. 12. 이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것은 개정 전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