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667, 2026. 3.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667 재판취소
청 구 인 카○○
대리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이지원, 백하언, 최윤서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3.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6. 1. 15. 자 2025재무5009 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13.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청구기간은 2026. 3. 12.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부칙(2026. 3. 12. 법률 제21452호) 제2조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이 송달되어 확정된 2026. 1. 23.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