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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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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667, 2026. 3.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667 재판취소

청 구 인 카○○

대리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이지원, 백하언, 최윤서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3.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6. 1. 15. 자 2025재무5009 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13.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청구기간은 2026. 3. 12.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부칙(2026. 3. 12. 법률 제21452호) 제2조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이 송달되어 확정된 2026. 1. 23.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