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703, 2026. 3.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703 재판취소
청 구 인 1. 류○○
2. □□당
대표자 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3.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3007, 2025고단4703(병합) 판결(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 평등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16.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그런데 심판대상재판에 대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노161)이 계속 중이므로, 심판대상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