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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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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988, 2026. 4. 1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988 재판취소

청 구 인 지○○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담당변호사 박주현, 임지윤, 김예은

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서울고등법원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 정 일 2026.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5도194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노3428, 2025노82(병합), 2025노651(병합)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합217 판결(이하 ‘심판대상재판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31.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재판들은 2026. 2. 12.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법 개정 이전에는 재판소원 자체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일인 2026. 3. 12.을 기산점으로 하여 30일 이내인 2026. 4. 11.까지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