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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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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650, 2026. 4. 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650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6. 4.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사건번호와 사건명 등으로 다투고자 하는 판결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판결서와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보정기간이 지나도록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어떠한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