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848, 2026. 4. 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848 재판취소

청 구 인 오○○

결 정 일 2026. 4.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6. 3. 24. ○○시를 상대로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5조 제3항),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1. 5. 17. 2011헌마23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