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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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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6헌마921, 2026. 4. 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92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4.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4도98 판결, 대법원 2025. 11. 25. 자 2024모2781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 판결 및 결정에 관여한 검사 및 판사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4도98 판결, 대법원 2025. 11. 25. 자 2024모2781 결정 부분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판결 및 결정의 확정일인 2024. 3. 12. 및 2025. 11. 27.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판결 및 결정에 관여한 검사 및 판사들에 대한 법왜곡죄 고소 부분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검사가 다른 사람들을 눈감아주었고, 대법관들은 검사에게 이롭게 판단했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