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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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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839, 2026. 4. 3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839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1. 인천지방법원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 정 일 2026.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오피스텔 관리단은 청구인과 서○○를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2. 6. 9. 관리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소223548).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7. 13.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2나64733; 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심판대상판결들’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23. 11. 16.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68358).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24.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대상판결들은 2023. 11. 1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위 판결들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6.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