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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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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6헌마1104, 2026. 4. 3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10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6.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