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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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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2헌사679, 2026. 4. 2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679, 681(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2헌마350, 351(병합)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4. 29.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