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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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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5헌사269, 2026. 5. 2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노만경, 이규원, 김재호, 강민재

본 안 사 건 2025헌마235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5.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