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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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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6헌마1343, 2026. 5. 1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34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5.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6도3163 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6. 4. 24.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ㆍ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인 기본권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충실한 주장ㆍ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즉,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한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이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ㆍ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