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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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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1697, 2026. 6. 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697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6. 6.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