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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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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3헌사703, 2026. 6.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본 안 사 건 2023헌마74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6.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