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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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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1730, 2026. 6.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73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유주연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6다201771(본소), 2026다201772(반소) 판결(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



다만,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구제절차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입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3) 한편,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 기본권의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이와 같은 사법권의 본질과 역할, 권리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과 헌법소원제도의 기능상의 차이, 이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71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위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안○○가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안○○는 청구인이 보낸 내용증명에 기재된 차임 미지급 시점에 관한 문구에 오류가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내용증명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그 문구에 오류가 있음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소송사기에 해당함에도, 심판대상재판이 이를 간과하고 안○○의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패소 판결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