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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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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1863, 2026. 6.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86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8693 판결(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6. 6. 8.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