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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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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1959, 2026. 6.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959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4도6421 결정, 대법원 2025재도273 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6. 12. 심판대상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들의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