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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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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1958, 2026. 6.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958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1. 대법원

2. 부산지방법원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4. 25. 자 2025초기399 결정, 대법원 2025. 10. 14. 자 2025모1797 결정(이하 위 두 결정을 합하여 ‘심판대상 제1재판’이라 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2. 12. 자 2025초기1535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6. 2. 13. 자 2025로234 결정, 대법원 2026. 4. 24. 자 2026모841 결정(이하 위 세 결정을 합하여 ‘심판대상 제2재판’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6. 6. 12. 심판대상 제1재판 및 심판대상 제2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 제1재판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 제1재판이 확정된 2025. 11. 18.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6.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심판대상 제2재판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인 기본권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즉,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한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를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대상 제2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ㆍ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