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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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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1990, 2026. 6.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99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1. 대법원

2. 인천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0가단2349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3나80831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5396 판결(이하 위 세 판결을 합하여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6. 15.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이 확정된 2026. 3. 12.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