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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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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1835, 2026. 6. 1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835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6.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재노52"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아직 종국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이고, 청구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투는지도 불명확하다. 그 외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