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168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담당변호사 박재영, 정재호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4858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선 고 일 2026. 9. 17.
【주 문】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18. 12. 11.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중 각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인력’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7항 중 각‘시설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위반되지 아니한다.
3.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21. 7. 27. 법률 제1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중‘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시 ○○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수원시 ○○구청장은 2020. 7. 6.부터 2020. 7. 9.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2013년 11월경부터 2020년 5월경에 걸쳐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제38조 제7항, 제39조 제3항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 청구ㆍ수령하였다는 등 이유로, 2020. 10. 20. 청구인에 대해 283,810,560원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21. 9. 9.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563).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6. 22.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누64858),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지만 그 상고 역시 2022. 9.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두48967).
마.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제38조 제7항, 제39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22. 6. 22.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아1155). 청구인은 2022. 7. 22. 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제38조 제7항, 제39조 제3항 전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 급여비용을 받기 위한 인력배치기준, 시설 급여비용의 가감기준 및 산정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범위로 한정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중 각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인력 기준 조항’이라 한다), ②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7항 중 각 ‘시설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급여비용 가감 조항’이라 한다), ③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21. 7. 27. 법률 제1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 중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급여비용 산정 조항’이라고 하고, 이 사건 인력 기준 조항 및 이 사건 급여비용 가감 조항과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21. 7. 27. 법률 제1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및 그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ㆍ감액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관련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율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급여비용 산정 조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관하여 대략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였고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산정기준의 내용을 전혀 예측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급여비용 산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임을 받은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가산 대상인 일부 직종의 종사자와 관련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감액, 과다 지급액 환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배제 등의 불이익이 부과된다(위 고시 제54조 제3항, 제66조 제1항 등 참조). 이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과다한 경제적 불이익을 지우는 것일뿐더러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정지와 시설장에 대한 처벌로까지 이어짐으로써 사실상 기관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장기요양시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1) 심판대상조항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급여비용 가감지급의 기준,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다.
(2) 이 사건 급여비용 산정 조항이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과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청구인 주장의 실질은 위 고시에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 감액의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 등이 과도하다는 것으로서 결국 위 고시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위규범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수권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헌재 2021. 8. 31. 2019헌바73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1)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로 이해되고 있다.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8. 31. 2019헌바73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인력 기준 조항에 대한 판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노인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제2조 제4호).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 중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일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제2조 제1호).
2) 이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의미와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 등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이러한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다. 그중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뜻한다(제23조 제1항 제2호).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등의 기본원칙도 마련되어 있다(제3조).
3) 이처럼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맞추어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개별 수급자의 상태와 급여 종류 및 내용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와 배치는 시설급여 제공 체계의 핵심 요소가 된다.
이를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앞서 본 것처럼 장기요양기관의 개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범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내용 및 그 제공의 기본원칙 등과 아울러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을 명시함으로써(제31조 제1항, 제2항), 인력 확보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물론 시설 급여비용 지급의 기본 요건임을 전제하고 있다.
4) 이 사건 인력 기준 조항은 이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체계를 토대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 사건 인력 기준 조항은 그 대상을 ‘장기요양에 필요한 인력’으로 한정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여질 인력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과 관련된 인력이라는 점을 법률 단계에서 분명히 정하고 있다.
한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요구되는 인력의 구체적 기준은 시설의 유형, 입소자 규모, 수급자의 심신상태, 급여의 종류와 내용, 직종별 인력 수급 여건, 개별 직종의 직무 범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은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장기요양급여 수요의 변화와 사회복지 및 장기요양보험 정책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이미 직접 규율하고 있는 사항들을 넘어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배치되어야 하는 요양보호사, 조리원 등 개별 직종의 구체적인 숫자나 입소자 대비 비율 등 배치기준을 법률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인력 기준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인력 기준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급여비용 가감 조항에 대한 판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기본 구조를 규율하고 있다.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청구를 심사한 다음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제38조 제1항, 제2항).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제54조 제2항).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제38조 제3항).
2) 나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가 노인등의 심신상태와 생활환경,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제3조).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특히 시설급여와 관련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제23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도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 절차뿐만 아니라, 시설급여 제공의 적정성 평가, 가감조정의 주체, 가감조정의 대상, 주요 사유 및 효과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급여비용 가감 조항은 시설급여 제공의 적정성 평가와 급여비용 지급과 관련한 위와 같은 법률상 규율 체계를 전제로, 시설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급여비용 가감 조항이 위임하고 있는 시설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치 기준이나 계산방식 등을 적용할 것인지는 시설급여의 종류와 내용, 시설ㆍ인력 등 관련 평가 지표, 전반적인 장기요양기관 운영 현실 등을 반영하여 정하여야 하는 세부적ㆍ기술적 사항에 해당하며, 이를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직접 규율하여야 할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급여비용 가감 조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규정한 시설급여 제공의 적정성 평가 및 그에 따른 시설 급여비용 지급 체계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위임한 것이므로, 시설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곧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급여비용 가감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급여비용 산정 조항에 대한 판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된다(제8조 제1항, 제58조 제1항 등 참조).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면서도 국민에게 재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아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법을 정할 때는 부적절한 급여 제공이나 급여의 과잉 제공을 방지하고 동시에 장기요양급여의 일정한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관련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수준, 가입자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등 부담수준, 장기요양급여의 수요와 요구되는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려울뿐더러,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법률로 빠짐없이 규율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 판정기준(제15조 제2항)과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제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그 실시에 관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해당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는 절차도 법률에 마련되어 있다(제38조). 나아가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율하고 있다(제39조 제1항). 이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와 그에 따른 시설 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을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급여비용 산정 조항이 이를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헌재 2021. 8. 31. 2019헌바73 참조).
(3)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급여비용 산정 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법률로 부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가3 참조).
(2) 위임의 필요성
이 사건 급여비용 산정 조항은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시설 급여비용 산정기준 내지 산정방법은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수준, 가입자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등 부담 정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와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고, 이를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및 장기요양급여 정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헌재 2021. 8. 31. 2019헌바73 참조).
(3) 예측가능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제3조),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기준(제15조 제2항), 급여의 종류와 내용(제23조 제1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특히 급여비용은 기본적으로 급여종류 및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점(제39조 제1항)과 더불어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와 심사, 지급절차 등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제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위와 같은 규정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목적(제1조) 등을 종합하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급여종류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을 기본 요소로 하여 산정되고, 장기요양급여가 법률이 예정한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게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시설급여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2호). 또 앞서 본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한 시설급여가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급여비용 지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제38조 제3항, 제54조 제2항).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급여비용 산정 조항이 위임한 시설 급여비용 산정과 관련해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나 시설급여 제공일수 등 구체적 비용금액 계산에 활용될 요소와 더불어, 수급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시설급여가 제공되도록 담보하기 위한 세부적 기준이 하위법령에 포함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급여비용 산정 조항의 주된 수범자는 장기요양기관이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므로 이 사건 급여비용 산정 조항에 따라 위임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헌재 2021. 8. 31. 2019헌바73 참조).
(4) 이 사건 급여비용 산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이 사건 급여비용 산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