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7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선 고 일 2026. 9. 17.
【주 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16명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합계 3,229,885주의 신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발행하여 1년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주당 발행가액 1,278원에 유상증자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신주를 시가인 1주당 4,348원보다 낮은 1주당 1,278원에 발행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1주당 3,070원의 이익을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소지 소재 세무서장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세무서장들은 2021. 8. 2. 및 2021. 8. 3. 청구인들에게 합계 710,372,490원의 증여세 부과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0.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8.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 중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2. 19. 청구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710, 당해 사건),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하였으나 2024. 10. 30. 항소기각되어 2024.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32838).
라.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본문 중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12. 19.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23아12446), 2024.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중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유상증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관련 부분만이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므로, 청구인들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3항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보호예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3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연혁의 구분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증세법’이라 약칭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관련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반드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인 증여일에 관한 판단 기준을 사실상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므로 법률유보원칙,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률의 문언만으로는 증여일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허용하고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제한된 재산에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하여 신주인수인의 이익을 경제적 실질과 다르게 계산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신주인수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신주를 인수한 자와 보호예수 조건 없이 신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고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일을 원칙적으로 주식대금 납입일로 규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는지 및 법률의 문언만으로는 증여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근거조항으로서 신주인수인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주인수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본다.
(2) 청구인들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에 관한 주장은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주인수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우리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삼고 있다. 먼저 과세요건 법정주의라 함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한편, 과세요건 명확주의라 함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一義的)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재 2001. 8. 30. 99헌바90; 헌재 2024. 5. 30. 2022헌바189등 참조). 결국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헌재 2026. 3. 26. 2022헌바225등 참조).
(2) 판단
증여일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지만, 증여일에 관한 모든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자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증여일의 원칙적인 판단기준이 ‘주식대금 납입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증여일이 원칙적으로 주식대금 납입일이라는 점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이 가능한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증여일에 관한 내용 중 증자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법률에 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주식대금 납입일은 문언상 신주인수인이 주식대금의 납입을 완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규정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정도로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포괄위임금지원칙의 내용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법률에 이미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헌재 2010. 12. 28. 2008헌가27등; 헌재 2024. 5. 30. 2022헌바189등 참조). 여기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9. 26. 2018헌바337 참조).
(2) 판단
(가) 위임의 필요성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기업의 전략에 따라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 등 다양한 형태의 신주배정방식을 택할 수 있고, 신주가 종류주식인지 여부, 해당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 여부, 실권주 배정 여부, 주주 간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개입된다. 즉, 유상증자의 구체적 내용은 경제 여건과 사업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상증세법 제39조는 이처럼 다양한 유상증자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항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증여일을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권리락이 있은 날’을 증여일로 보고(제1호),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환한 날’을 증여일로 보며(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보되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납입일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일’을 증여일로 본다(제3호). 이는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식대금 납입일을 원칙적인 증여일로 보되, 증자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유상증자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장 여부, 종류주식인지 여부,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 여부 등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입법에서 규정한 것이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증자이익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조항이므로 모든 경우에 대응되는 증여일을 일일이 법률에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 회피 방지라는 입법취지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증여세의 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여일의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예측가능성
심판대상조항은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인 증여일이 주식대금 납입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정하여질 내용은 심판대상조항이 이미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증여일의 의미를 전제로 증자 유형별 기준 시점을 구체화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증여일이 원칙적으로 주식대금 납입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경제현실 및 조세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에 불과하고, 신주인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주식대금 납입일이 증여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재산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라는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 측면에서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 원칙에 합치될 것을 요구한다(헌재 1997. 11. 27. 95헌바38; 헌재 2012. 2. 23. 2011헌가8 참조). 그러므로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3. 7. 24. 2000헌바28; 헌재 2017. 9. 28. 2016헌바181 참조).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과세대상인 증자이익을 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시점을 규정함으로써 증자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함과 동시에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증자이익 산출을 배제하여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리고 주식의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대금 납입일 등의 일정한 시점을 증여일로 정한 것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주식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구 주식의 가액은 증자액의 비율에 따라 희석되므로, 기존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구 주식의 가액은 증자를 한 비율만큼 감소되는 반면, 신주를 인수한 자의 주식가치는 구 주식의 가액이 감소한 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구 주식의 주주들이 신주인수인들에게 부를 증여한 것과 동일하므로 증자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때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효과가 주가에 반영되고, 신주인수인은 이후 주식대금을 납입하면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423조 제1항). 따라서 기존 주주와 신주인수인 사이의 부의 이전은 위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상증세법은 그 중 포착하기 용이한 ‘주식대금 납입일’을 원칙적인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보호예수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정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주식의 의무보호예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식가치 하락으로 소수주주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자이익은 자본이득이므로 신주의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된 것이지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만일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을 증자이익 산정 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없고, 이는 그 주식이 보호예수되어 양도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등 참조). 즉, 보호예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이미 신주인수인에게는 자본이득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증자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주식의 발행 이후 처분 또는 처분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신주인수 당시 이미 주식에 내재된 증자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보호예수가 끝난 후의 시점을 증자이익 산정 기준일로 하게 되면 주가에 증자 후의 기업 외부적인 요소들(시장 내·외의 교란요인 등)이 반영되어 적절한 증자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헌재 2015. 9. 24. 2012헌가5등 참조). 이와 같이 보호예수 종료일을 증여일로 하는 것은 증자이익이 아닌 부분에 대한 과세를 허용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3항, 제4항이 상장 이후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는 것처럼 증자이익 역시 증자 이후의 일정 시점을 증여일로 보아 계산 또는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 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이를 상장하여 큰 폭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상장 후 3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실제주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입법되었다. 이는 우회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에 대응하여 주가가 하락하면 증여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한 것(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으로서 위와 같은 예외 설정에 따른 형평성 조절을 위한 조치이다.
이와 달리 의무보호예수는 증자 후의 시세차익을 신주인수인에게 변칙적으로 증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즉, 의무보호예수가 설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자 이후의 시세차익도 사실상 증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3항, 제4항과 같은 조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되지 아니한다.
(라) 상법 제423조 제1항은 주식대금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신주인수인이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대금 납입일에는 신주인수인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기는 하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방법을 반드시 갖추어야 물권변동이 효력을 발생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담세능력이 있는 자에게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세법에서는 이와 달리 납세자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 곳에서 담세력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양도자의 사용권이나 수익권 등이 어느 시점에 이전되었는지 등과 같은 실질주의 내지 실질과세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법상 재화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는 민법의 물권변동시기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6헌바95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신주인수인이 상법상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점과 세법상 증여일도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또한 위 상법 조항이 신주발행의 효력이 주식대금 납입기일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여러 신주인수권자가 순차적으로 납입을 하는 경우 납입 시점 별로 신주의 효력발생을 인정하게 되면 신주인수권자 별로 주주가 되는 시기에 차이가 생기게 되므로 이를 획일적으로 규율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세법상 증여일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주금을 납입한 이상 더 이상 실권이 일어날 여지가 없어 부의 이전이 사실상 확실시되므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마)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4)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은 과세대상인 주식의 증자이익을 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시기를 규정함으로써 증자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함과 동시에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증자이익 산출을 배제하여 법적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신주인수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일정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세액부담의 증가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불이익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증자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주식의 취득 당시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고, 신주인수인으로서는 의무보유기간 중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은 주식 거래에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 위험이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유형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보호예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인수가액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바탕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고자 자발적으로 보호예수를 선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신주인수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5)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주인수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