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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891, 2012. 11. 27.]

【전문】

사 건 2012헌마89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11. 11.부터 2009. 11. 10.까지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실업에 고용되어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2009. 5. 25.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위 ○○실업의 대표이사인 이○우를 금품체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진정하였는데, 위 지청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에게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주)○○실업을 피고로 하여 위 근무기간 동안의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수당 약 9천2백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가단76991 판결),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살피건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가단76991 판결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들어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위 판결을 2012. 7. 16. 송달받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2. 7. 16.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1. 6.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