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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58, 2012. 12. 26.]

【전문】

사 건 2012헌마958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을

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상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012. 9. 7. 벌금 8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고합70), 항소하였으나 2012. 11. 22.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12노580), 그 처벌 근거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28.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형벌조항인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법률조항들이 적용되어 기소된 때이고, 청구인이 이를 안 날은 관련 혐의사실 및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공보 제178호, 1127, 1129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공소장 부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2012. 6. 4.에는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11. 2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