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593, 2012. 12. 27.]

【전문】

사 건 2012헌사5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곽노현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박용대, 박성철


본안사건 2012헌바4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