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문】
사건 2013헌바79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조○길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두4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공보 190, 1350, 1352).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준재심사건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는 ‘준재심신청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준재심신청이 적법하고 준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준재심신청은 준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는바,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준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