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문】
사건 2013헌마219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조○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함에 있어 서면으로 된 해고통보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에 대한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9. 1.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50).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5. 23.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1누3457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 10. 18.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두15043).
나.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해고 서면을 통지해야 하는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근로자를 서면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3.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사용자로부터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지 못하여 해고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11. 9. 7. 근로기준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4. 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