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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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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신청

[ 99헌사350, 1999. 11. 17.]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사350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하 ○ 남

주 문

헌법재판소 99헌바60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사건에 관하여 1999. 8. 14.자로 한 결정의 이유 중 결정서 제1장 제18행의 “청구인이 병으로 요양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하고”를 “청구인이 병으로 요양중이라는 이유를 들어”로 경정한다.

이 유

위 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1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