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 위헌확인
【전문】
사건 2013헌마642 근로기준법 제36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31.부터 청구외 자활비전(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3. 9. 5. 퇴직하면서 즉시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회사는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3. 9. 12.에야 비로소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최대한 악용하여 지급기일을 늦추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과잉금지 등에 위반되고,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즉시 임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1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판례집 17-1, 133, 142-143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등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인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