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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93, 1998. 12. 24.]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현 ○ 용

대리인 변호사 이 승 욱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98형제 7647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7. 12. 22. 청구인은 고소인 이○순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7. 12. 20. 10:10경 인천 중구 북성동 소재 청구인 경영의 ○○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그만 둔 이○순이 찾아와 밀린 월급을 달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두손으로 동녀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

를 요하는 입술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8. 2. 27.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3. 31.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범죄혐의 없는 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인정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적법한 기간안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자신은 고소인을 때린 사실이나 밀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도 스스로 제2회 진술부터는 청구인이 팔을 잡기에 이를 뿌리치다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폭행에 불과할 뿐 아니라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공소권이 없는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자의로 범죄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기록에 나타난 진단서, 참고인의 진술 등 자료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상해 내지 폭행치상죄의 혐의가 인정되나 기소여부의 결정에 대한 고유권한을 가진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한 조치는 정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그르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