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135, 2013. 12. 26.]
【전문】
사 건 2012헌사1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오금석, 이현규, 오정민, 전인환
본안사건 2012헌마16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목록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허○철
2. □□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도○환
3. ○○쇼핑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4. 주식회사 ○○리테일
대표이사 허○조
5. 주식회사 ○○마트
대표이사 강○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