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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07, 2013. 12. 26.]

【전문】

사 건 2013헌마6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서○원

2. 이○희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청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3999호 약사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7.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