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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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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29, 2013. 12. 26.]

【전문】

사 건 2013헌사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경기도

대표자 교육감 김○곤

대리인 변호사 정연순, 박공우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김영기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김기현

본안사건 2013헌라1 경기도교육감 등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