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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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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206, 2013. 12. 26.]

【전문】

사 건 2012헌사2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오금석, 이현규, 오정민, 전인환

본안사건 2012헌마25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목록

1. 임○만

2. 김○운

3. 김○호

4. 백○철

5. 장○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