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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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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104, 2013. 12. 30.]

【전문】

사 건 2013헌아10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23. 2013헌아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4. 23.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3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