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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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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97헌사200, 1997. 12. 23.]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사20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부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97헌마392 제15대 대통령선거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3.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