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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1028, 2014. 12. 24.]

【전문】

사 건 2014헌마10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