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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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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984, 2014. 12. 24.]

【전문】

사 건 2014헌마9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우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