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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국민 보상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1069, 2014. 12. 24.]

【전문】

사 건 2014헌마1069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국민 보상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휘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66. 10.경 대한민국의 베트남전쟁 참전결정에 따라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자로, 1968. 5. 24. 베트남 킬로계곡에서 군 헬기에 의한 지상착륙을 하던 중 적군 총탄에 의하여 두부 총상을 입고 10개월 동안 현지치료를 받다 귀국하여 1969. 3. 20. 제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02. 7. 1. 대한민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보상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군인에 대한 보상’이 ‘6.25와 같은 자국수호전쟁에 참전한 군인에 대한 보상’과 동일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베트남전쟁은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를 위하여 이루어진 ‘수호적 전쟁’이 아니라 주로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획득적 전쟁’으로서 그 성격이 다르므로, ‘획득적 전쟁’ 참전 군인에 대한 보상을 ‘수호적 전쟁’ 참전 군인에 대한 보상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29. 이를 구분하여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을 특별히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베트남전쟁은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를 위하여 이루어진 ‘수호적 전쟁’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획득적 전쟁’으로서 그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군인에 대한 보상’을 ‘자국수호전쟁에 참전한 군인에 대한 보상’의 경우와 다르게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624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의 우선적 보호이념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한 국가유공자법이 제정되어 청구인과 같은 전상군경을 보상 및 지원하고 있는바, 그 밖에 헌법상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에 대한 보상을 다른 전쟁에 참전한 군인과 다르게 보상해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